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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종 목 ▪ 굴삭기운전기능사 ▪ 불도저운전기능사 ▪ 로더운전기능사 ▪ 기중기운전기능사 ▪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 지게차운전기능사
적 용 기 준 ㅇ 1999. 3. 28 이후 자격취득자로 - 1999. 3. 28. 이후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며, - 2011. 12. 30. 이전 자격취득자는 2013년도에 한하여 면제 (2014년부터는 면제되지 않음) ※ 아래의 법령 및 예시 참조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6조(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기준 등)의 개정으로 과목면제(상호면제) 기간이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로 부터 2년간으로 제한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오니 시험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시1】 1999. 3. 28일 이후부터 2011. 12. 30일 이내에 자격(굴삭기운전기능사 등 6개 관련종목에 한함) 취득자 ▶ 2013. 12. 30일까지 면제기간으로 2014년부터는 필기 면제되지 않음 【예시2】 2013. 3. 18일 자격(굴삭기운전기능사 등 6개 관련종목에 한함) 취득자 ▶ 2015년 3월 17일까지 필기시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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