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0년도 4월에 폐지되었던 적성검사가 2019년 3월 19일 날짜로 부활 되었습니다.
10년마다 받아야 되는데 다만, 65세 이상은 5년마다 받아야됩니다.
준비물은 현 소지한 건설기계 면허증,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2매, 수수료 2500원!
* 참고사항
건설기계 면허증은 각 지역 시,군,구청 어느 곳에서나 발급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적성검사 관련 면허증 갱신은 주소지 관할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안전교육
19년 9월 19일 날짜로 실시하게 되었는데, 현재 교육관련기관 지정 선정 등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설기계 면허 소지자는 3년마다 받아야 되고요,
교육 시간은 1일 4교시(50분씩)이며, 교육비는 32,000원입니다.
과태료는 1차(50만원), 2차(70만원), 3차(100만원), 최대 300만원 !!
큰 눈 내리지 않고 입춘도 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 거리도 늘었지만,
적절한 수면과 식사 조절, 그리고 운동으로 올해도 힘차게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건강한 소식이 들려오며 더불어 가정에 평안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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